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현재까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왜 공짜 치료해주냐", "중국 눈치보기냐", "세금 낭비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인 진료비를 우리 정부가 다 부담을 하는 건 맞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요.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의심환자가 되는 순간 그 진료비는 개인이 내지 않습니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런 무상 진료가 현행 감염병 예방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제보건규칙(IHR) 40조를 보시죠.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가 맡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도 보시죠.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재난 상황에서 내·외국인 차별하지 말란 것은 인도주의적인, 인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이게 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리조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우리 정부의 통제에 따르라" 이런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그에 맞는 보상책으로 진료비나 유급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립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정부 검역 통제 하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발표 보시죠.
[권덕철/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리 혹은 입원을 할 경우에 (특별히) 다른 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이분에게 생계비나 다른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때부터 시행된 법이그렇다는데ㅋㅋㅋ무슨 헛소리?지금 나라에서 자국민에세 운영하는것들 세금이지 당신주머니에서 나오는거예요?혼자세금 내는줄 ㅋㅋ뭘알고서 ㅈ ㄹ하셨으면...
이미 메르스때도 속지주의에 근거해 국적을 막론하고 해당국가에서 치료와 관리를담당했다는건 찾아봐도 금~~방 나오네요?
여기가 댓글로 논쟁해야 하는 곳인가요.. 한사람이 자신과 다른 생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그에 바로 험한말로 받아치는 답글을 달고.. 그 험한 답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참 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이글을 작성한 작성자분의 의도와 본질을 온데간데 없고 서로 물어뜯기 바쁘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비밀댓글을 다는거 아닐까요? 오라클님? 평화로운 나라에서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거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치킨무님 현재 한국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건 외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인한 국내감염을 예방하고자 일시적으로 하는거고요. 그럼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뉴질랜드는 이 땅에 발을 밟는 "모-~~든 외국인" 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acc로 무료치료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솔직히 말해서 사고가 아닌 경우임에도 마구잡이로 acc로 거짓말로 사고라고 지어낸후 그냥 원래가진 지병에 대해 한의원이나 물리치료 등등 받는 경우다 허다하고요. 키위 커뮤니티는 모르겠으나 한인 커뮤니티는 그런 경우 흔하게 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이 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미 자국민들이 낸 세금 외국인에게.많이 쓰고 있다고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