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몇번 해본사람입니다.
1.렌트집에서 나가시는거면 보통 랜드로드가 마지막 수도세 정산해서 본드비에서 제하고 줍니다.
2.자기집 팔고 나가시는 거면 매매단계에서 변호사가 수도세 정산해 주십니다.
3.기타 다른경우
123 어떤 경우이던 워터케어에 final water reading 요청하는 경우는 25불 수수료 내야합니다.
(워터케어에 온라인신청 https://www.watercare.co.nz/Help-and-advice/Customer-forms/Final-meter-reading) 123 어떤 경우이던 지난달 고지서와 현재(이사 나가는 날) 수도 미터 리딩만 있으면 간단하게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렌트/기타다른경우 모두 해봤지만 한번도 수수료 내는 방법으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극혐에 시간 더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