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VID-19 Wage Subsidy will be paid at a flat rate of:
$585.80 for people working 20 hours or more per week
$350.00 for people working less than 20 hours per week.
The subsidy is paid as a lump sum and covers 12 weeks per employee.
정부는 고용주에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한명당 주당 $585.80을 보조금(wage subsidy) 명목으로 일괄지급.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한명당 주당 $350 일괄지급.
평소 주당 $585.80 미만을 받는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평소 웨이지 100% 받음. 평소 주당 그 이상을 받는 직원은 정부보조금(wage subsidy) $585.80에서 고용주가 자비를 보태서 지급. 80%의미는 고용주는 정부보조금을 포함해서 최소한 80%이상은 지급해야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평소 주당 $1000불을 받는 직원에게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주당 $1000불을 지급하는게 이상적이지만 그게 힘들경우 최소 $800은 지급해야한다는 의미. 질문자는 평소 주당 $400이었기에 100%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20시간을 기준으로 두개의 다른 지원금을 고용주에게 일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질문자가 받는 $400의 경우 정부지원금과의 차액 발생분에 해당하는 $185.80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싯점에서 이처럼 지원금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더 보태야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고용주의 몫으로 남기게 되나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400 또한 tax전의 금액이라면 $585.80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은 더 늘어날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