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조그마한 땅을 부모님이 남겨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2명의 형제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것이라 저는 그것의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그것을 매각하려면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대사관에서 주는 저의 '상속 포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저는 시민권자라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 서류발급 같은 것)이 불가능 한것 같고,...
그냥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 만 보내면 되는지? 그것을 공증해야 하는지 ?
아니면, 시민권자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냥 저의 NZ 여권 사본만 보내도 되는지? ...
한국의 형제들도 잘 몰라요.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혹시 이런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