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본인이 일하시는 시간에 맞게 고용주가 신청 하시면 되고, 일하신 곳 사장님들이 양쪽 다 보조금 신청 해주신다면 양쪽 다 그냥 받으시면 되요. 어차피 80% 정도만 지급이 될테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시는 상태에서 일한 보상(!) 이라고 생각하세요 ~ 신청한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급여 신고한 이력들 다 훑고 검토해서 지급해주는 거라 직원 급여 신고 안하고 캐쉬잡으로 일 하시던 분들은 이마저도 보장이 안되니 다 정리해고인 상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