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의 평소 주급의 8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평소 주급이 $1000이라면 $800은 지급해야하는것으로요.
그렇다면 $800을 페이하기위해 섭시디로받은 $585에 플러스로 $215를 고용주의 돈으로 메꿔야한다는 이야기같은데
40시간 풀타임 직원이 대부분인 경우 고용주의 손해가 꽤 큰것같습니다.
고용주가 받을수있는 지원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것이 틀린것인지..이곳저곳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알고계신분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