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
5,184
26/03/2020. 19:22 Ninolog (222.♡.1.86)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30시간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사진에 첨부한 종이를 나눠주면서 페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ㅠ ㅠ
Working weekd에 대한 페이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페이를 80%만 준다는건지..
사장말로는 정부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것 같은데 다들 받는 분위기라 이해가 안가네요 ㅠ ㅠ
Non-working week때 그렇기 때문에 annual leave를 쓰라는데 되도록이면 안쓰는게(non payment) 자기들은 더 좋다네요..
도와주세요~!!!
일한날은 미니멈 이상 주지 않으면 고용법에 걸립니다.
정부 보조금은 자택근무가 않되는 경우에 일단 4주는 정부에서 주는 돈에 고용주가 더해서 80프로 이상 주는 거로 압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 가이드에 맞지않는 이상한 편지인데 워홀 이라서 그런건지... 워홀도 정식 비자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고용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