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저라도 올립니다.
등재되지 않은 벽난로는 언제 설치되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도는 기억이 안나지만 특정연도 이전에 설치된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즉, 불법은 아니란 얘기죠. 시티카운실에 따로 등록해서 LIM에 등재하려면 추가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 특정연도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기에 등록되지 않은 벽난로는 불법이며 설치연도를 증명할 수 없을때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융자나 보험관련이 아니라면 그냥 두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 보험은 피할 수 없기에 보험사에 필히 문의해봐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보상받을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도 집 살때 벽난로가 있었는데 파는사람이 설치연도를 증명할 수 없어서 구매조건으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집구매시 은행에 집담보 대출을 했는데 그쪽 은행관련 보험사(집보험 아님)에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제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처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대출받을때 이 사실을 확인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깝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 생각하면 어찌어찌 잘 넘어가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집보험에서 화재시 보상이 안될수도 있기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철거후 새로 설치비용은 허기비 $480포함 약 $4000 들었습니다. 힛펌프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 못하지만 바닥철거와 벽면의 벽돌철거 천정 속의 연통제거와 메꿈을 하자면 추가비용이 들기에 재설치(서류상으로는 기존 미등록 상태이므로 신규설치에 해당)한거 뿐입니다. 아예 없는 집에 난로 설치는 제 생각에 비용면에서나 번거로운면이나 다 별로 인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팔고 있는 난로는 현행규정에 맞게 설계되어 나오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부동산/건축업자 조차도 신규설치는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화재보험사에 먼저 문의후 괜찮다면 그대로 쓰시다가 집팔때 구매자가 요구시 철거해주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