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오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참조하세요
알고싶어요 란에 많은 문의와 궁금증이 있어 최신정보를 링크합니다.
카더라 통신보다는 자주 워크앤인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Work and Income 이 자료 출처입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중요한 것 몇개를 보면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고용주는 직원의 서면동의없이 고용계약을 변경하지 말라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보조금 받는동안 직원으로 유지하라 - 해고하지 말것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보조금을 받는동안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말라 - 간혹 어떤 사업체에게는 휴가 사용하라고 하던데 no ! no!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보조금 받은것은 전액 직원에게 사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용주 임의로 사용하면 안되고...용도에 맞게 사용.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직원의 급여가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한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에 $200 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으로 받은 $350을 전액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제하고.
직원에게 200불을 지급하지말고... 위의 글에서 말했듯이 보조금 받은것은 전액 직원에게 사용하라는 뜻이지요..
위 내용은 변경이 된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께서는 담당회계사께 문의해서 처리하시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시기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직원분들도 주는대로 받는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