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영주권을 신청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ird에 세금신고를 거의 2년 다 되도록 못했습니다... 아기가 있는 관계로패밀리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세금신고 못한것이 계속 찜찜해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영구영주권은 기간이 되면 신청하여 그자리에서 도장 받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는거 아니면 체류기간내에 2년 동안 총1년 이상 거주한 것만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줍니다. 이미 받은 영주권을 겐설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카더라통신이 말하던데요. ㅋㅋㅋ 넘 걱정마세요..
영구 영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요하는
일정기간 동안 (2년중) 얼마나 뉴질랜드에 체류를 했느냐에 따라 영구영주권을 승인하기 위해 임시 영주권을 주는거지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2년 되시는 때에 가시면 도장스티커 붙여주지요
걱정하지마세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다만 저는 제 비지니스를 시작했었고 수당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하러 갔더니 그자리에서 스티커 하나 붙여주더군요. 세금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채류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 같더군요.
5~6년 지난 일이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관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