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age subsidy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쉐어홀더가 3명인 A회사에서 2명은 Paye를 신고하고 Wage Subsidy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B회사에 근무하면서
wage Subsidy를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 B 회사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A회사 쉐어홀더 자격으로 보조를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서 여쭙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49,617 Posts, Now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