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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009. 18:20 장기부족직업군 (202.♡.221.225)
본인은 장기부족직업군의 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청소,식당영업등의 실제 소유자로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 들은 이야기로는 영주권 심사할때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주실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람 들 말 .. 정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들은 예기들을 전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이민성에 래터를 써서 알아 보는것이고
아니면 이민성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민에이젼트도 확인하기 전에는 잘 모를겁니다
한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취업비자나 오픈비자로 사업하는것은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들통나면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 합니다
여하튼 이민성에가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겁니다
영어 않되시면
통역1~2시간 대동하고 가시면 궁금증 확실히 풀립니다
통역원하시면 전화번호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