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가 시민권자면 파트너쉽과 워크비자 신청 1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데서 들어보니 워크비자 신청 안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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