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랜트 계약 하실때 수도세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거의 수도세는 살고 계신분이 내는겁니다
대략 수도세는 6개월 마다 한번씩 내는데 6개월 정도 쓰신거면 내셔야 하구요
그 이내에 반도 안되는거면 집주인과 상의 하셔서 그전에 세입자와 나누시는게 좋겠지요
물세는 오래전 과거는 주인이 거의 다 냈지요 왜냐하면 상수도료 아닌 하수도료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거였고 상수도료 보다는 하수도료가 2배정도는 많아 서지요
지금도 물세는 집주인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인과 함께 사는경우 아래위층으로... 메타기가 별도가 아닌경우 대개는 주인이 다냅니다
상수도만내고 하수도료는 주인이 내는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다내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한국분이면 거의 한국식으로 물세 모두 세입자부담을 원할겁니다,,,
렌트 계약시 반듯이 조항이 들어 갈겁니다... 확인 해보시길....
저도 지금 동쪽에 집을 랜트해 주고 있는데 상수도세는 세입자가 내고 하수도세는 집주인이 냅니다.
보통 서쪽은 하수도세를 레이트에 포함해서 나오는데 마누카우는 하수도세가 수도세에 포함되서 나오더군요. 계약하실때 하수도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내셔야 하고 계약서에 하수도세를 세입자가 내는것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겠죠. 근데 저의 소견으로는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