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term 세입자 조기계약 종료 가능여부- (Covid-19)

Fixed term 세입자 조기계약 종료 가능여부- (Covid-19)

17 5,924 skyline94

우선 3년차인 현재까지 periodic tenancy 세입자로 알고 지내던중 fixed term tenancy 세입자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습니다.

 

Covid-19 를 지내며 2주치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WINZ 에도 연락을 도움을 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 아무래도 렌트비를 계속 감당할수 없기에 다른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프로퍼티 매니져에게 21일 정도의 notice 를 주며 임차 종료의사 입장을 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아직 fixed term 세입자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집주인이 조기계약종료를  agree 하는 조건으로 주인과 프로퍼티 메니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계약기간을 종료해 주며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렌트비는 제가 계속 부담하며 또한 쟈기네 매니징 회사에게 cost of work 혹 break fee 이란 명분하에 $500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차 계약 연장시 periodic  인지 아닌지 더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서도  현 lock down 상태로 재정상 힘이 들어 매니져에게도 이 상황을 알렸지만 언제까지 새 세입자가 들어올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lock down 때 수입이 없어 결굴 조기계약 종료? 외침때 보호 나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아직 락다운 기간이라 아이들과도 24시간 붙어 있고 정신없는 이 상황에 더욱더 걱정만 앞서네요...

 

혹 법적인 조언이나 렌트관련 계약법에 알고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계속 새벽 3시가 넘은 이시간까지 관련 자료들 조언들이 어디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 이곳에 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파우스트
skyline94
하양블랙
skyline94
하양블랙
skyline94
행복하게
skyline94
행복하게
skyline94
만약 세입자가  tenancy tribunal에 신청한다는것을 집주인/매니져에거도 명시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행복하게
skyline94
TrueColours
severe hardship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ending-a-fixed-term-early/
협상을 잘하셔서 본드비 포기 정도로 마무리 짓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tenancy tribunal 신청하면 오래 걸려요.

1. 최근 수입 내역, 은행계좌 첨부하여 현 재정상황을 랜드로드에게 보내세요.
2. 보내시면서 termination notice 주시고 severe hardship이므로 노티스 후 3주이후의 렌트비는 지급할 수 없고 bond 도 full refund 신청한다라고 해보세요.
3. 랜드로드 측 답변에 따라 tribunal 에 severe hardship으로 렌트 종료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tribunal에서 예상외로 쉽게 받아들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양보하는 합리적인 수준은 본드비 포기 정도 일 것 같아요. 
3년간 렌트비가 인상이 안되었다면 좋은 조건의 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렌트비 유예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극복하시길 바랍니다.
skyline94
저율
제생각엔 렌트비 부담인 사람들 죄다 이번에 좀 저렴한 곳으로 나올것 같은데요 (저 포함) 그러면  저렴한 렌트 찾기 어려울것 같아요. 저도 윗분 과 생각이 같아요 유예해 달라고 여쭤보세요. 이사 비용 본드비 4주치 다시 마련하는것도 쉽지 않거든요
skyline94
저율
네 같이 힘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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