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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20. 12:11 현경 (122.♡.200.8)
법/세무/수당
이제 이곳 뉴질에서 노인연금을 신청해야될 시기가 온것 같군요.나는 신청연령이 됐고 와이프는 4년후에나 가능해서 work and income에서 자료를 검색 해보니. 부부합산소득이 $ 30716.40 이 넘어 저 혼자 신청하려합니다.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년360만원 을 받아(뉴질달러로 년$5000 정도.주$97정도 임) 추후 2주에 한번 수령시 $194정도가 공제되나요? 만약공제된다면 한국연금을 해지하고 이곳에서 전부받는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겠죠. 매년 워크앤인컴에 한국에서 받는 서류도 제출해야 될것 같고해서----- 또 신청시 한국 연금수령여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
연금신청 하시면 w n i 에서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보낼 서류 보내옵니다 그거 작성하셔서 공단에 보내서 한국연금 수령여부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어떤식으로 공제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받는게 없는 경우이거든요. 한국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경우 3-4년치(?) 계산해서 준다고 지인에게 들은 기억 나는데 년금으로 받을경우는 평생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 여기 연금 받을때 한국에서 받는만큼 공제하고 준다면 한국서 일시불로 받고 여기서 full 로 받는게 유리하겠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불 받은걸 어떻게 확인서 발급할지(년금 받는게 없다고 해줄지 아님 일시불로 받은사실 있다할지는 ?) 또 일시불 받은 사실을 확인 해 줬을때 여기 웤앤인컴에서 그 사실을 어떤식으로 년금 수령액에 적용할지 의문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