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세컨잡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세컨잡 코드를 S로 신고하고 주급을 S코드에 맞게 공제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컨잡 소득세 기준이 년 기준 1만4천불 미만이면 SB이고 1만4천불 이상 ~ 4만8천불 까지는 S 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세컨잡을 1년안에 그만두고 일을 안해서 1년 세컨잡에 대한 소득이 1만 4천불 범위안에 든다면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S코드로 소득세를 냈던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는건지요?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