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급여는 계약서에 따라 해야합니다
계약서가 법적인 근거 입니다.
원래의 계약이 근무 시간은 같은데 월급을 80퍼센트만 받는다는 말이 없으면 계약서에 있는대로 근무 시간에 대하여 전액 100% 지급해야 합니다.
락다운이 끝나서 시간당 임금을 줄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할때는 서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합의 사항이 법적인 근거이므로 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의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직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으니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