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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20. 15:16 Otty (118.♡.102.47)
법/세무/수당
레벨4로 subsidy를 받다가 레벨 3 로 내려간 이후로 40시간에서 일을 주에 20시간미만으로 하게 되는경우는 보조금은 혜택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는 건가요?? Subsidy 12주치 급여는 직원들을 위한 보조금인가요? 개인 비지니스 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보조금인가요??
보조금은 COVID-19로 인해 사업자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을까봐 일을하는 직원들의 시간 및 직원숫자에 맞게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wage)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입니다. 마치 그 보조금은 내 이름으로 신청해서 내 앞으로 나왔으니 다 나한테 와야한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것 같은데 꼭 그런건 아닙니다.
노동자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였다면 고용주가 신청할일은 없었겠죠? 왜 고용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축소 관련해서는 노동법과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락다운은 나라가 강제로 사업장을 닫게 하는 비상 조치로서 고용주에게는 직원을 손쉽게 해고할수 있는 빌미를 준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퍼머넌트 계약 직원을 해고 하기가 평상시에는 쉽지 않는데 사업장이 문을 닫으니 해고할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의 모든 고용주를 위하여 섭시디를 준 것입니다. 해고 시키지 말고 고용을 12주간 유지하라는 목적으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락다운이 되어 섭시디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에어 뉴질랜드입니다. 많은 조종사와 퍼머넌트 직원들이 섭시디를 받지 않고 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이 락다운 기간만 섭시디를 받고 레벨2에서 사정이 있어 그만두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 남은 돈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