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모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교민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략 생략.....
남편분이 한국에서 계속계시고, 회원님은 여기서 영주권을 준비하실 수 있답니다.
남편분이 이곳에 한달~두달정도 같이 오셔서
비자진행을 하시고 난후 한국에 돌아가실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계셔야 자녀학비면제가 가능함) 계속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답니다.
결국엔 조기유학 오려는 사람도..
아빠랑 잠깐 뉴질랜드와서 엄마는 일명 장기부족군 학과 입학하고 아버지는 한국 돌아가서 일하고..아이들은 학비면제 받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학원/카페 답변인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오픈워크 퍼밋 받고 귀국해도..아이는 학비면제...글구 나중에 영주권도 취득 가능..?
많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