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Kyung Hyun Choi
You need to get Notary Public and Apostille from NZ government because of your nationality.
You can contact me on 027 477 8422 or 09 480 1236.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한국부동산 매매(취득 및 매도)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외국인청(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위임장은 NZ JP 공증 받으면 됩니다. 등기 시에는 서명확인서. 주소지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등을 국제공증 변호사(Notary Public)에게서 받은 후 웰링턴에 있는 NZ 내무부에서 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 한인회 최경현 감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