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Gradual damage라고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된 데미지 커버해주는게 있는데요. Resulting damage, 결과적으로 데미지가 된곳을 커버를 (보험회사별 한도까지) 해주되 수리비용은 커버를 안해줍니다. 예로 싱크대 밑에 파이트가 새서 물이 흐르므로 싱크대 밑이 썪게 되거나 데미지를 입으면 파이프 수리는 집주인이 하되 새는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은 커버를 해주는데요. 단, 커버를 해주는 리밋은 보험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싼 보험료에는 대부분 이러한 커버가 최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클레임후, 수리비용을 cash settle 받으시고 진행 하실수 있을거같네요
얼마전 비슷한 일로 샤워실 공사했습니다 ..
2층 샤워실 누수로 1층까지 벽을 타고 물이 셌습니다.
샤워실 뜯어보니 나무가 다 썩어있더라구요 .. ㅠㅠ
1,2층 모두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오랜시간에 걸친 데미지 이고,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보험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 ㅠㅠ
집 보험은 원래 집 구매 이후 사고로 인한 데미지만 커버가 되고 말씀하신 데미지처럼 단순노화나 설계/설치 미숙 혹은 디자인 이슈로 인한 데미지들은 원래 커버되지 않아요 그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일반 집 관리(Maintenance)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집이 오래돼서 벽을 새로 칠하는데 보험커버 되는게 아니듯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노화가 보이지 않는 숨겨진(가려진)부분에서 진행되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였다면 보험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고로 인정되어서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데미지인 누수로 인한 데미지 부분'만' 커버가 되는 거랍니다! 누수의 원인인 파이프는 사고가 아닌 일반 관리부분이기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노화된 파이프를 재설치하기위해 욕실을 전부 뜯어야 하는것 또한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파이프 노화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커버받으실 수 있는게 아니구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누수데미지 커버를 승인하면 이왕 전부 수리하시는 김에 다같이 한번에 수리하시는게 비용도 덜 들고 더 빠른 수리가 가능하겠죠. 파이프 교환 금액이 너무 커서 누수데미지만 수리 받으신 다면 이 이후부터는 해당 파이프 누수에 관한 데미지가 더이상 커버되지 않고 데미지만 계속 갈테니 최대한 빨리 수리진행 하시고 보험사에 클레임 하셔서 커버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커버 받으시고 다같이 수리진행한 내역도 보험사에 업데이트 꼭 해주셔야 합니다!(혹시 모를 추후 클레임에 영향이 없도록 수리가 완벽하게 마쳐졌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보험사에 문의만 하고 수리진행을 하지 않거나 나중에 수리신청을 다시 하시게 된다면 데미지를 이미 알고있던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데미지를 더 늘렸다는 연유로 커버가 전부 거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도 커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테니 너무 걱정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