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물건과 몇가지 새로 산제품(물론 이미 사용한물건처럼 가장), 음식품 약간을 한 5큐빅정도 도어투 도어로 운송회사를 통해 보냈는데, 여기서 모 운송회사에서 항구에 물건 도착했다고 와서 사인하라구해서 가보았더니,통관검역비로 250불이 추가로 나간다고 하길래, 한국에서 짐부칠때, 그회사에서 일이십불만 내면된다라고 햇었다고 얘기했더니,, 기본이 무조건 250불이고,그리고 더나올수도 있다,,,그러길래 사실이 그런지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국운송회사랑 여기운송회사가 같지는 않치만 말이 달라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한국운송회사에서 잘 못 설명한듯 하네요.
기본(?)검역비 250불 나와요.
5박스까지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외에 한박스당 추가비용이 발생하는걸로....
저희도 2개월전에 콘테이너 받았는데 검역비 들어갔어요.
보니까 검사 하나도 안했던데...
5년전 이곳에 올때도 검역비 250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더라구요.
다시 한번 한국측에 연락해보세요.
우리 했던곳은 검역비 이야기 했는데....
검역비 원래는 없습니다. MAP에서 걸렸을경우 나오고 그렇지 않을경우 별도 검역비는 없습니다.
한국사람이 음식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걸 빌미로 현지운송회사에서 무조건 MAP검사하든 안하든
청구하는데 하여간 봉이김선달 같은 조선놈들이라고 밖에는 말못하고
이사짐의 경우 컨테이너로 올때 2-3집이 같이 올 경우 엮시 검역비가 250불이라고 치면 운송업체에서는
2-3집에 모두 별도로 250불씩 청구하니 결국 고객 눈탱이 까서 500불 손안데고 코푼셈이지....
처음 이곳에 올땐 콘테이너가 꽉차서 검역을 할수 없어서 저희 집으로 직접 왔더라구요.
키위 남자 와 여자직원이.
옷도 이티에서 나왔던 흰색 우주복에 장갑끼고
콘테이너에서 짐이 내려 올때마다 자기들이 물품내역을 보고
검사 할 박스는따로 빼서(주로 주방용품)
직접 개봉해서 궁금한건 들어 무엇이냐고 꼬치꼬치 묻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짐 다 부린다음에 편지가 올거라고 그것 받고 돈 내면 된다고 해서
저흰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두번째 콘테이너 올때도 당연 하는 걸로 알았구요.
의례 전부 하면 검역비 들어간다 생각했죠.
그럼 우리도 두번째는 안 하고 250불만 날린건가..... 알수가 없네요.
1.뉴질랜드에 도착하시면 현지업무 담당자와 연락하셔서 통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2.통관서류는 배 도착 전에 1~2일 전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전해 주셔야 합니다.
3.서류 통관은 서류접수 후 24시간 안에 완료 되며, 세관 승인 후 농수산부 검역검사가 실시 되며, 기간은 약 3-4일 정도 소요 됩니다.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또는 면세 통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화물 VALUE의 20~25%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한국산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 되오니 세 제품을 보낼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모든 화물에 대해 농수산부 검역 검사(MAF)가 있습니다. 음식물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야외용품, 운동기구, 청소기 등 검사관의 성향에 따라 불특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MAF 검사 시 새 제품 등이 발견 되면 세금 및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부 검역 검사(MAF) 비용은 입항 PORT와 화물량과 검사 소요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MPORTANT! (주의사항)
청소기, 운동기구, 캠핑장비, 신발 등 먼지나 토양의 접촉이 있는 제품에 대해 엄격한
농수산 검역 검사가 있사오니 포장 전에 깨끗하게 청소 후 포장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비용에는..
MAF 검역비와 세관 검역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해당 부서의 결정사항이구요.
접수비를 포함한 농수산물 및 세관 검역비가 그 정도 발생한다는 거에요.
위의 농수산물 검역비 비용이 농림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