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질 보더(Border)제한을 완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뉴질 시민/영주권자의 파트너/뉴질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등은 입국을 허가하기로 한답니다. 종전에 뉴질 시민/영주권자와 같이 입국자만 가능했는데, 이 요구사항을 완화한답니다.
또한 해상 선박의 출입을 허용(6월말부터)하며, 새로운 필수근로자들과 새로이 부임하는 외교관도 입국허용 한답니다(다음주말부터)., 그리고 2021년 3월에 있을 아메리카컵을 위해서 2 신티케이트팀(최대 10개월체류)에게도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입국을 요청하는 해외 필수근로자들에 대한 기준을 단기(6개월미만 근로자)와 장기(6개월 이상 근로자)로 나누어 관리할 것 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모든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부에서는 추가로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뉴질 취업비자수는 10,062명 추정되며, 필수근로자 2950명, 포스트스터디워크비자 2772명, 파트너쉽비자 298명, 투자비자 33명등등 이랍니다.
6월 10일까지, 15331명의 입국요청이 있었으며, 그중 2914명만 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필수 근로자 기준
-단기 6개월 미만
-뉴질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자
-뉴질 인프로, 국가프로젝트, 정부승인작업, 지역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자
-필수근로자가 아니면 프로젝트, 작업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수행자
-장기 6개월 이상 근로자
-단기기준에 하나을 충족하고
- 평균급여에 두배이상을 받아야 하며 또는
- 연구개발을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계약아래서 과학 프로그램을 완성, 역할을 담당할 자
- 정부 승한 한 행사, 프로그램 집행에 필수 역할 수행자
-필수 근로자로 승인된 자는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 격리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고용주/후원기관이나 개인
이 비용을 지불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