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
3,321
24/02/2009. 13:10 궁금^^;;; (118.♡.61.238)
제가 지난 주에 차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 처리해서 상대방 차와 제 차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제 차는 조금 많이 망가진 상태라 폐차 처리하고, 상대방 차는 뒷쪽 범퍼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풀보험을 들어둔 터라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하나, 현재 제 보험이 미래의 한국 보험까지 영향을 끼치나요? 둘, 제 과실로 처리하면 300불을 제외하고 차 값을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비용은 안 받는게 맞는지요? 셋, 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해 주나요? 넷, 상대방도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일단 사고가 났다고 얘길해야 한다는데 다른 피해나 다음 번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금을 냈는데... 2월 11일자로 8개월치를 선납했거든요. 비자기간에 맞추느라... 그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 아직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나 이 곳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의 답글 부탁 드릴게요. ^^
아는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차가 받아서 폐차한 경우입니다.
1. 한국보험: 모릅니다. 죄송...
2. 네 엑세스 비만 내시면 다른 비용 없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차값 보상 받습니다.(아마 상각비 빼고 잔존가)
4. 질문이 좀 모호하지만...사고 신고를 하시면 다음 보험료엔 영항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영향 없고요.
마지막...아마 환불은 안될 듯...(추측입니다) 함 물어나 보시지요... 근데 원래 보험이라는게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라서, 사고 나서 보험금 챙긴 후에 해약... 이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고차량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값을 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면 보험료 내신 것 아깝지 않을텐데요...
이상 아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하나. 본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짐.(눈치껏 ^0-)
둘. 맞슴
셋. 보험사가 가져 가서 처리함.(참고로 폐차를 본인이 되사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구매 의사를 말함,
이 경우 예상수리비+폐차 구입비 < 차량보험가액 - $300 경우라면 수지 맞는 장사임.
넷. 상관없슴
다섯. 적법한 경우라면 필요서류 구비후 신청하면 환불됨(하루라도 빨리할수록 당연히 더 받음)
추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서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됨 (국빈관광비자로 들어 와 있는 이명박대통령도 모르는 사실임)
영어가안되면구글쩜씨오쩜엔제트에서영어를한국어로자동번역하는기능을선택하여성공하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