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가족들에게 현지 세금 공제 후 급여를 뉴질랜드로 송금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국내에서는 세금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급여(물론 해외 송금 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급여 부분에 세금이 추징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군요.
IRD에 해외소득 신고 하셔야하고요 물론 아내의 소득신고도 같이요.
그러면 뉴질랜드와 싱가폴에서 떼는 세금 이 차이가나면 뉴질랜드 IRD 에서 싱가폴에서 낸 세금 만큼 공제하고 세금이 뉴질랜드 보다 저렴할경우 나머지 차액을 세금으로 더 가져갑니다.급료수준에 따라 세금 공제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족 수당 받으실수 있고요.1년에 40일 이상 뉴질랜드에 머무시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는줄 압니다만 가족수당이 목적이면 날짜에 상관없이 며칠을 지내던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당신청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