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NZ 영주권자이므로 Subclass 461-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족비자 또는 호주 파트너비자 subclass 309/100 (Offshore); 820/801 (onshore)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461 비자는 얼마나 걸리는지 나와 있지 않고, 파트너비자는 대략 18개월-26개월까지도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른 입국을 원하셔서 다른 임시비자 (학생/관광등등)를 받으시고, 호주입국하셔서 호주내에서 위의 비자를 지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호주내에서는 비자와 비자 지원사이에 브릿징비자라는 것이 발급되셔서 비자가 진행되는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머무실수 있게 됩니다. 약간 뉴질랜드의 인터림 비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브릿징 비자라는 것이 이전 비자의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관광으로 입국하셔서 461 비자또는 파트너비자를 신청하시면 비자가 발급되실 때까지 관광비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실수가 없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서 위의 비자를 지원하시는 경우 그 브릿징비자의 조건은 학생비자의 조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는 관광으로 입국 후, 호주의 워크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지원하신 뒤, 위의 비자 지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TSS 비자는 댓글로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 만약 문의가 필요하시면 minji@iclegal.co.nz으로 보내주세요.
제 의견으로는 호주에서 생계를 위해 살아가셔야 한다면, 위의 브릿징비자의 상태에서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같이 입국하시거나, 위의 461 비자 또는 파트너비자를 지원 하신 뒤 승인 받으시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그래도 정말 가셔야 한다면 ^^ 학생비자를 받고 호주 학생비자가 만기 되기전 위의 461 또는 파트너비자 진행을 해보시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