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V는 받은 상태구요.. 체류가 문젠데요.. 주신청자가 체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가족은 체류조건을 만족시켰더라도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하나는 RETURNING VISA에 적혀 있는 만료일 안에 뉴질랜드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경험한 바로는 주 신청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나머지 가족도 같이 상실됩니다. 필히 주 신청자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들어오시는게 좋구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셔서 사유를 설명하면 보름정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2년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조건부 영주권이 다시 연장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꼭 하세요!
도움이 되시길..
RRV 기간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1년짜리 RRV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Immigration Sevice에서 제시한 문장에 따르면 다시 연장 하실때에 뉴질랜드내에 있어야 함을 강조 하는거 같네요. 1년에 180일 이상 2년동안 채우셔야 하고 그 미만이면 1년짜리 RRV 신청으로 다시 영구영주권을 받으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