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보험들어있는 차 인가요? 보험들어 있는 차라면 간단한함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바로 체크 날라 옴니다. 저도 몇년전에 똑같은 경우를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차는 운수회사 트럭이였고 저는 무보험 차였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트럭 운전사에게 상대방 레인을 침범했다는걸 인정해서 벌금 딱지 까지 받은넘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우겨서 법정으로 가게되었지요. 법정에서도 저지가 그쪽 보험회사 직원에게 트럭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면 저에게 피해액을 보상해 줄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은 당연히 보상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넘 트럭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우겼었지요. 그다음 제판때는 웃기지도 않게 증인이라고 어떤넘을 대동하고 와서 저지 앞에서 거짖 증언을 하더군요.증인 왈 트럭은 가만이 서 있는데 100미터쯤 뒤에서 저 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트럭 옆을 받고서 저차가 보도로 올라갔다는 걸 증언 하더라구요. 더욱 가관은 증인넘이 길가에서 자기 거래처사람과 이앞도로가 좁은데도 차량이 너무 빨리들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에 저 차가 사고를 넸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정말 엎에 총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쏴 죽여 버리고 싶은 심정이더라구요. 최종적으로 판결은 100%트럭기사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일주일쯤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액 수표로 보내 욌더군요.
어럴경우 판결날때까지 차량 방치해 두시지마시고 수리해서 타시고 영수증 보관하고 계시면되고 만약에 법정에서 50대50 도는 25대75정도로 서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날수 있으므로 아는 정비 공장에 가셔서 견적은 높은금액으로 아주 쌔게 받아서 가라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 하셔야 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상대차도 비보험이예요. 우체국가서 조회 다 해 봤구요. 찾아가보기두 했구요. 상대차 100% 과실 인정했구요. 법원에서 얼마(3천불이넘는돈임다)를 언제까지 저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났어요. 물론 그 날짜는 지났구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이 나라 법원은 힘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