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기지 약정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될 경우 은행에 무슨 페널티를 내는 게 아닌가 궁금하군요. 어떤 경우에서든 모기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젠가 집을 팔게 될 때 항상 약정 기간 만료 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되잖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군요. 예산을 좀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미리 감사~
대출계약서상의 이자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3개월 내지 6개월 변동금리(floating rate)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페널티는 없을 것이고,
(변호사의 모기지 해제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시고)
2년 또는 3년 정도의 고정금리(Fixed rate)로 되어 있다면 조기상환에 따른 페날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환을 받으면 은행이 손실을 입기 때문이죠.
(즉, 은행의 입장에서 기한전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질문하신분이 현재 부담하신 고정금리가 8% 이고(계약시 이자율이 fixed된 기간이 총 3년이고,
현재까지 1년이 경과되었다면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음),
현재 금융시장의 고정금리가 6% 이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하신분의 대출을 조기 상환받아 그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연간 2%, 2년간 대출잔액의 총4%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것이 페날티 금액입니다.
대출원금잔액 * 2% * 2 (2년) = 4% (그런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확정됨)
(예금을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계산벙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에분 말씀대로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고, 적용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