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어 회화가 어느정도 되신다면 이민성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구요.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의 정보로는 학생비자 서류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는
별개로 생각되어 워홀비자 신청시에도 목록에 있는 서류를 구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민성 직원들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 듣는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게 제일 좋고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2. Full medical certificate는 6개월인가 12개월인가(?)유효기간이 있음.(이민성 홈피에서 확인 가능). 만약 아직도 유효하다면 워홀 신청할 때 쓰는 란에, 0월0일 학생비자 승인날짜 쓰고(학생비자 시작한 날짜), 그 날에 첨부했었다고 써주면 됨. (예, submitted on 12th of Mar.2009)
이민성 홈피서 꼭 확인해보세요. 몇년이면 조항도 몇개씩 바뀌니까 아무래도 최신 정보는 아닐것 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