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고 (영어 공증받은것 한국면허증 포함), 필기시험을 합격한 상태이기때문에 뉴질랜드 러너(Learner) 면허도 있는상태인데요, 뉴질랜드 풀 라이센스를 위한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감독관에게 슈퍼바이져가 없다는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슈퍼바이져가 필요없다고 알고있어서, 괜찮은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더이상 그것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제가 가져간 국제 면허증과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는 지금 불법운전을 하게 될거야 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ㅜ.ㅜ 떨어졌습니다..참고로 제 국제 운전면허가 만료된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질문의 요점은 감독관의 말이 러너 면허증이 있으면 국제 면허증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러너 면허증과는 상관없이 더이상 한국에서 받아온 국제 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할수 없는가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관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은 이나라에서 learner 시험을 신청한 순간 효력이 만료된겁니다.
결국 필기를 통과하셨다는 건 learner란 말인데 (운전시 반드시 옆자리에 2년이상 full 라이센스 소지자가 반드시 탑승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나라는 운전시험날 full 라이센스를 가지고 소유한 분이 차를 운전하고 시험관을 만납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시험이 떨어지고서 사실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불법이죠.. 단속이 허술하니 그냥 다니는 것이죠...
한국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의 장점은 learner 후 바로 full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안그러면 이나라는 중간에 restrict (제한면허증)이 있거든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learner- restrict- full license (restrict 은 10시 이후 운전금지, 6개월후 full 운전면허증을 신청가능)
한국국제 운전면허증을 급하게 따시는 이유는 보험료가 이나라 면허시 더 저렴하다는 거죠..
도움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