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금종류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1. 예금이 요구불예금(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인 경우 통장, 인감(도장), 비밀번호 3가지만 있으면 가능
2. 정기예금(저축성 예금)인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1. 만기가 지난경우 1번과 동일
2-2. 만기가 않된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만기내))로 본인 확인 후 지급
3. 인터넷 뱅킹을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 하시는 것으로 현재 가입을 않하셨다던가, 아니면
일정기간(6개월) 미사용으로 정지가 되신 경우, 또 아니면 아직 가입이 않된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3번의 경우 정대 대리인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1번과 2-1의 경우 본인이 않가시고 타인이 방문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2-2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