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전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내고 회계사를 선정하여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GST신고와 세금 신고를 6개월마다 하도록 하여 저희는 서류를 회계사에게 보냈는데. IRD에는 아직 미신고 분과 신고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가 붙어 있는 상태 입니다.
IRD에서 추정세금 5500.00을 내라고 레터가 와서 다시 회계사에게 알려 주었더니 아무 문제 없으니 염려 말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연체료 까지 차곡 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IRD에서는 빨리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세금 고지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현제 저희 회계사는 다음달 까지 휴가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임..뿐만 아니라 회계사는 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