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골프채가 50-60%가 한국에서는 싸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질랜드로 가지고 올때
본인(영주권자 이상 체류자격) 이 가져온다면. 신품은 세관에서 세금을 물릴수있고
중고품은 흙등의 이물질을 확실히 제거해서 가져오면 아무 상관없음,
방문자(친척)가 가져온다면 뉴질랜드 입국시는 아무런 제재는 없고
그저 운동기구 흙등의 검사만 합니다,, 단 신품의 라벨이나 비닐 포장은 제거하는것이..
한국으로 돌아갈때에 한국에서 세관 신고를 한경우라고 해도 꼭가지고 가야하는 의무와
검사를 하지는 않고 세관법상 골프채를 가지고 재입국시만 확인을 위한 절차 일뿐입니다요...
한국 재입국시 골프채를 않가지고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니다.
골프채를 짐으로 산고하면 꼭가지고 간다는 말도 이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