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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 v National Distributors Ltd (1989) 11 NZTC 6,346(CA)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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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엔 전부 과세가 됩니다.
비록 인플레이션 성격의 헷지성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되판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이것은
부동산의 경우도 동시에 적용되므로 되판다라는 전제가 없을땐 과세가
안 됩니다- -- Eunson v CIR (1963) NZLR 278 (HC) 판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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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론에서 질문하신 과세방법과 계산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 회계사님을 찾아서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주식관련 세금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그래서 대학교의 회계
과정에서 "고급세무회계" 과정에서 이 과정에 촛점을두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이 부분에 약1/4의 촛점이 맞춰져 강의
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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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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