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알고싶습니다를 통해 질문도하고 때론 답변도 하는 사람입니다. 꾸벅 제가 영구영주권을 올해 4월로 받고 내년 4월에 부모님을 초청하고져 합니다. 형제가 딱2명에 전 영주권자고 형님은 워크비자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 끝나는데 더 나오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부모초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언지 궁금하구요. 또 부모님의 영주권취득후 3년이 지나야 형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님 고용계약서가 있을시 기간없이 부모 영주권 취득시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나 비전문가 경험자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