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고 별도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보통 1년 조건부 워크비자를 줍니다. 1년 내에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으면 워크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워크비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에 그랬는지... 이민법이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 한마디.. 우선 질문자님의 리터닝 레지던스비자는 그냥 2년기한으로 영주권 발급시 찍혀 나오구요. 따로 신청하시는건 2년이 되는 날 신청하시면 무기한 리터닝 레지던스비자 신청하는 거임,, 그리고 제 경우는 먼저 워크비자부터 2년을 신청하여 받았구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여 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나오기전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워크비자 2년 증빙하니 병원부터 다 공짜 ㅎㅎ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