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한 후 호주로 재이민 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는 배우자는 호주에서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에서 혼인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호주 이민성에 제시하면 배우자에게 워크퍼밋같은게 발급되는지요?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답변이 없어서 올립니다.^^
일단 Spouse Visa 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Temporary & Permanent 같이 신청하셔서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까지 Temporary Spouse Visa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기간동안 Work/Study 가능하며 의료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ermanent Visa(영주권)를 바로 받고 싶으시면 지난 5년간의 두분사이의 Stable한 관계를 증명하시던지 지난 2년간의 Stable Relationship 증빙자료하고 두분사이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셔야됩니다. 아직 미혼이시니 바로 영주권으로 가기는 어렵겠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Sponsor하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분께선 신원과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07.20. 10:38 - (ip:219.89.219.246) -
우선 제 생각은 배우자분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가 아닐시에도 그 관계를 증명할경우, 5년동안 호주에서 머무를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그게 아마 뉴질랜드 시티즌 파트너 임시 비자 라는 비자였던것같습니다. 그 비자폼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영사관에 가셔서 폼을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처럼 둘의 관계를 증명하는것과 각 나라에서 혼인신고한 증명서와 건강검진 폼을 제출해야하고 fee는 제 기억으로 300-400불선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건강검진도 몇백불하구요. 제 생각에는 그 배우자분이 호주에서 그런 임시비자로 머무르느니 안정적으로 우선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함께 호주로 가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호주에서 이민을 실패할시
너무 힘들어질것같구요. 만일 확정된 호주 이민이라면 이민신청자의 배우자로써 함께 호주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2001년 이후부터는 호주에서 영원히 살수는 있지만 영주권신청시 다른나라 시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어느 기준의 점수를 넘어야지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