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해드리죠. 법인사업체(LTD)로 사업을 하시면 되구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라도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는데는 지장이 없다. 동네슈퍼마켓지분이든 텔레콤 주식지분이든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지분이나 주식으로 태클을 걸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워크비자신청자가 LTD를 설립하여 주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2. 오픈워크비자는 일반워크비자와 달리 모든업종 직종(매춘업제외)에 일할 수 있으니 설립하신 업체에 이사자격 또는 대표이사자격이든 또는 매니져등 아무 잡타이틀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자신의 지분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을 할 수 있으니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LTD없이 하는 개인사업(self-employed)은 불가능합니다. 사업하여 경력을 영주권할때 쓰던지 사업비자할때 쓰던지는 본인이 얼마나 사업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달려있구요(물론 연관경력을 바탕으로). 저도 이렇게 3년째 사업하고 있구요. 직원들 워크비자도 주고있습니다. 한직원은 영주권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에다가 추후 영주권을 위해 GST와 IR4법인소득세를 엄청내고 있다는 것이구요. 턴오버는 60만불 정도 됩니다. 다들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싶시오~
불법으로 어떻게 기각이 되지요? 개인사업한거 아닌지요? 주신청자가 사업으로 기술이민 들어갔나요? 그럼 비지니스 기간도 좀길어야하고, 경력, 회계자료등이 빵빵해야 안전빵인데 무턱되고 기술이민 신청하다가 기각당한건 아니구요? 아니면 본인의 직업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업을하여서 기술이민시 고용의 진성이 떨어져서 기각이 된건 아닌지요?---------------이민성물어보면 안된다고 할 수있습니다만, 이민성직원들은 애매한 질문들어가면 대답이 틀립니다, 결국 메뉴얼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있는데 메뉴얼에는 오픈워크는 어느직종에 일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할수있습니다, 이민성직원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2조가 있어서 텔레콤 대주주가 되었다. 물론 난 외국인이다. 대주주가 되니 이사회에서 나보고 사내이사와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직 오퍼도 받았다 근데 난 내일이면 집사람통해서 오픈워크비자를 받는다. 나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고 사업을하는데 오픈워크비자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죠? 라고 말하면 100% 문제 없다고 할껍니다. 근데 예(example)를 내가 데어리나 청소업체를 지분인수 하여 사업한다면 이민성 직원 50%이상은 사업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리수를 둬서 좋을 것 없습니다.. 하라는데로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변칙을 쓰려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재수좋게 넘어가는 Case 메니져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 걸리면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생비자로 20시간 일하는 사람도 제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될 듯 합니다. 아는 학생이 학생비자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회계사에게 물어봤는데 20시간이내만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우겨서 니 맘대로 하라고 한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