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워크 비자 소지자 개인 사업 가능한지요?

오픈워크 비자 소지자 개인 사업 가능한지요?

13 4,373 wooin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워크 비자 소지자인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수있는지요?
이민성 사이트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지니스
워크비자는 워크만 가능합니다. 비지니스를 직접할수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려면 비지니스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천만에요.오픈워크비자는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할수 있습니다.저도 하고 있으니까.
오픈워크비자 사업된다 안된다 말이많은데...

웃기는것은 회계사 변호사는 다된다고합니다.

맹점을파고들어가는것이죠!

핸더슨이민성에서 이문제로 상담했는데...

한마디로 NO 라더군요
wooin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님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후에 영주권 신청까지 생각하고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되기에 정확히 확인하려합니다. 내일 이민성 가기전에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갈까합니다.
웤비자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피고용인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self-employed 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픈워크비자는 업장이 명시된 워크비자와는 달리 보통 그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아무곳에서난 일할 수 있는 비자죠.

워크비자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업비자는 뭐하러 있겠습니까?

아마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영주권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하라고 준 비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일단 2년이상 오픈워크비자로 사업을 하시고, 그 2년의 사업경력으로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꼬박꼬박 내구요.

일단 사업을 해버리고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하면 별 말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장기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되겠구요.
OK
오픈워크로 사업 가능하구요. 영주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메일 주세요. jsmin95@hanmail.net
이민성 사이트에 faq잘 뒤져보면 된다고 나와있어여..
정보는힘
개념정리해드리죠. 법인사업체(LTD)로 사업을 하시면 되구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라도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는데는 지장이 없다.  동네슈퍼마켓지분이든 텔레콤 주식지분이든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지분이나 주식으로 태클을 걸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워크비자신청자가 LTD를 설립하여 주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2. 오픈워크비자는 일반워크비자와 달리 모든업종 직종(매춘업제외)에 일할 수 있으니 설립하신 업체에 이사자격 또는 대표이사자격이든 또는 매니져등 아무 잡타이틀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자신의 지분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을 할 수 있으니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LTD없이 하는 개인사업(self-employed)은 불가능합니다.  사업하여 경력을 영주권할때 쓰던지 사업비자할때 쓰던지는 본인이 얼마나 사업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달려있구요(물론 연관경력을 바탕으로). 저도 이렇게 3년째 사업하고 있구요. 직원들 워크비자도 주고있습니다. 한직원은 영주권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에다가 추후 영주권을 위해 GST와 IR4법인소득세를 엄청내고 있다는 것이구요. 턴오버는 60만불 정도 됩니다. 다들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싶시오~
정보는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대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소위 동업을 하시거나 지분취득을 통한 경우만 가능하세요.

영주권까지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신중히 올바른 내용에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도정보는힘 님이 말한것처럼 다할수있습니다.

이나라 지분을 사던 뭐를사던... 다할수있습니다.ird넘도 신청하면 나옵니다.

근데..알게되면 불법입니다.

이나라 이민성도 일일히 법인체사업자 조사다하지못합니다.

님이 정당하다고생각하면 사업체이름 좀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이민성하고 ird에 물어보겠습니다.

그정도 자신없으면 글지우세요

그리고 제가 친구문제로 직접 이민성상담했습니다.
미친거아냐~~
사업하면 안되요. 하다가 걸리면 끝장입니다.

제친구가 오픈워크비자로 사업하다가 결국 영주권 최종심사시에 불법으로 기각되었으니

만일 하고 싶으면 평생 오픈워크비자로 사업하면 됩니다.

영주권은 꿈에서 받고,,,
다시하본
불법으로 어떻게 기각이 되지요? 개인사업한거 아닌지요? 주신청자가 사업으로 기술이민 들어갔나요? 그럼 비지니스 기간도 좀길어야하고, 경력, 회계자료등이 빵빵해야 안전빵인데 무턱되고 기술이민 신청하다가 기각당한건 아니구요? 아니면 본인의 직업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업을하여서 기술이민시 고용의 진성이 떨어져서 기각이 된건 아닌지요?---------------이민성물어보면 안된다고 할 수있습니다만, 이민성직원들은 애매한 질문들어가면 대답이 틀립니다, 결국 메뉴얼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있는데 메뉴얼에는 오픈워크는 어느직종에 일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할수있습니다,  이민성직원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2조가 있어서 텔레콤 대주주가 되었다. 물론 난 외국인이다. 대주주가 되니 이사회에서 나보고 사내이사와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직 오퍼도 받았다 근데 난 내일이면 집사람통해서 오픈워크비자를 받는다. 나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고 사업을하는데 오픈워크비자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죠? 라고 말하면 100% 문제 없다고 할껍니다.    근데 예(example)를 내가 데어리나 청소업체를 지분인수 하여 사업한다면 이민성 직원 50%이상은 사업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탑이
무리수를 둬서 좋을 것 없습니다..  하라는데로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변칙을 쓰려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재수좋게 넘어가는 Case 메니져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 걸리면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생비자로 20시간 일하는 사람도 제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될 듯 합니다.  아는 학생이 학생비자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회계사에게 물어봤는데 20시간이내만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우겨서 니 맘대로 하라고 한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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