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따라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 스탬프를 찍을 수도 있고 방문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입국과 동시에 호주의 영주권자로 대접을 받으나,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협정에 의해 입국 후 2년부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의료 등의 나머지 혜택은 뉴질랜드와 동일합니다.다만 입국 후에 이민성을 통해 호주의 영주권 스탬프를 찍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호주에서 이민하려고 알아본 사람입니다. 법은 2001년부로 변경되어 더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간에서는 영주권에대한 특권이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글은 2001년 이전에 일인것같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영원히 호주에서 살수는 있지만 의료해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질랜드, 호주 영주권자들이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점수제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단지 특별히 점수가 10점정도 더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영사관의 책자를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호주 이민성에 전화해보시는게 빠를겁니다. 저는 그리 하였습니다.
호주 영사관은 시티 다운타운쪽에 있으며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여야하고 많은 인원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으니 아침 일찍 가보시는게 좋습니다. 책자는 문의하시면 판매하며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영주권신청 이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제 기억으로 $40불가량 했던것같습니다. 영사관은 전화를 잘 받지않으니 호주에 있는 이민성에 직접 전화하시는게 빠릅니다.
바로 윗분 글이 어지간히 맞았는데, 그래도 한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26일부로 호주 뉴질랜드간에 새로운 Social Security Agreement가 발효되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많은 혜택이 없어지긴 했지만 의료, 교육, 연금의 세가지는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