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현재 10세)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신청자의 엄마인 저는 영구여주권자입니다) 이민성에서 보낸 레터로 보았을 때 늦어도 10월 초에는 영주권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3월 7일 입국한 저의 아들(영주권 신청자)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6월 7일로 끝이 납니다. 영주권 신청일자가 3월 18일이므로 아무리 빨리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월 7일 안으로는 어렵지 싶습니다.(저희 가족은 지난 3월 7일에 입국하여 앞으로 2년 정도 뉴질랜드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 할텐데, 어떤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입국시에는 무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알아볼 때 어떤 분께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여권에 대기중이라는 증거의 스티커(?)를 붙여 준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법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를 일이고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영주권 (가족초청카테고리) 신청 후 기다려 보신 분 계시다면 소요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인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