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방송 다운로드 x 랄하는곳 대처방법

드라마 방송 다운로드 x 랄하는곳 대처방법

10 3,470 합법적대처

우선 방송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이렇게 나누어지고

여기서 비디오 저작권 위성저작권 인터넷방송  저작권 등 기타 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면 위성방송하는 아리랑tv 는 왜 못건딜가요?

방송에 따른 저작권및 독점권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쪼가리 년 계약 몇천만짜리가지고  (옛날에는 1억했죠)
1년계약하니... 힘이들수밖에 없죠
그심정 이해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방어하시고 사업잘하시고
비디오 카피는 법으로 카피당 하나이니까
법지키시고....


우선 한국에서 일반  돈약 만원주고 합법적으로 방송3사 드라마를 개인 합법적으로 다운받을수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 대처방안....

신문에 오르내린 불법다운업체 들 잘보고 잘보고 이해하세요
자 가정을 합시다

"홍길동 저는 집에 인터넷이 느리고 다운로드 용량이 작아 집에서 한국에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것이 너무 힘들어요"

" 백설공주 저도 시간이 없어 드라마 다운로드 받기 힘들어요"

" 저 터미네이터는 한국에 너무소액이라 송금하기 힘들어요"

" 노땅인저는 그사이트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줄 몰아요"

자 그러면 ..

이것을

교민 신문에 불법다운로드업체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대행을 시키면 간단한것입니다.

한국에 합버적인 드라마 방송 다운로드사이트 엔탈이나 기타 사이트 (약 3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가입하시고...

n컴퓨터가계에 가셔서 .. 다운로드 대행 해주세요 하면 간단합니다.

대행도 불법인가요???????  ㅋㅋㅋ

n컴퓨터는 회원이 부탁하기때문에 간단한 대행약정서에 다운받아준다는 싸인받고
대신해주면 간단한것입니다.

물론 n컴퓨터 는 거기에따른 대행비를 받으면 그만이죠!

ㅋㅋㅋㅋ
길게쓰고 싶지만 시간상 다시 2편을 기대하시고.... 이만

 


 

글 맘에 든다....
헐....지금까지 내가 본 글 중에 제일 속 시원하니 잘 쓰셨네....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가는게 비디오 총판만 저작권이 있는지 아님 방송 3사 지상파, 위성, 인터넷방송 저작권을 다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저두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 받구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해서 보는데 이것두 뉴질랜드에선 불법인지...
순진
순진하시네요. 촛점은 합법으로 한사람이 다운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명이 보느냐 아닐까요?

지금까지 무료로 봤는데 합법싸이트에서 편당 천원씩 내고 다운대행료 또 주고... 열편 다운로드하면 만원+ 수수료...

그렇게 많이 내고 보실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한사람만 돈 내고 다운받고 나머지는 대행한 사람이 복사해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불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니다. 죄송하네요 꿈을 깨서.. 그래도 나중에 돈이 깨지는 것보다 꿈이 깨지는것이 더 싸겠지요^^
나도 동감
저도 위의 순진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결국 모든 방법은 불법입니다. 인테넷이 발달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켄테츠) 업로드,다운,복사,고발등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지금현재 사건발생 약 일주일정도 되면서 벌써 주의 분들의 한국프로 중독증상이 일어나네요.

그냥 미플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무슨 불편함입니까.

외국에 나와 생활하는 교민 대부분 한국에 대한 희.노.애.락 을 느끼는 소식통인데.

아마 미플에서도 이런 점을 악이용 하려는 것같군요.
궁금
정말 궁금해서 질문 하는데요 미디어 플라자 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은 대여할때  1개당 몇십개 이상 복제하는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판권을 가져있으면 복제는 제한이 없는것 인가요?
ㅇㅇ
데잎에붙은 스티커갯수만큼 가능한데..

그것을 지우고 더입히고 대여하면 불법아닌지요?

좋은생각은 스티커언제 받았는지 알아서 ..

최근프로있으면 불법인것 같은데...

좋은방법아시는분????
바ㅏㅏ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못잡은 불법복제를 잡겠다.!! 사실이라면,,세계최고부자가될수도있습니다, 새로운 IT  기술로,,,,
순진
궁금님

저작권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권 지역내에서는 저작권 사용 범위내에서-비디오면 비디오, 디비디면 디비디-몇개를 복사하던 상관없습니다.

ㅇㅇ님

비디오 테이프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심의 스티커입니다. G, PG, R등 심의등급과 내용에 대한-폭력, sex, 마약복용 등등-  요약 입니다. 스티커를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다만 심의 내용과 일치하는 스티커를 붙여야합니다. 위반할시에는 벌금입니다. 그건 대여점에서 하는일이기 때문에 미디어 플라자는 벌금 물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게으른 대여점만 벌금 뭄니다. 불쌍하게도
나쁜짓
방금 xxx방송국 PD 인 조카하고 통화 했는데 미디어플라자 주장은 말도 안돼는 소리라네요...

인테넷 관련 저작권은 방송사만 가지고 있고 불법 단운관련해서는 정부도 어덯게 못하고 잇는데 누가 어덯게 하냐고  웃네요 ㅋㅋㅋ  저만 괜히 무식한 사람되었네요..  미디어 프라자 나쁘네여..
못말려
이러면 아무도 못말릴걸요-기존의 식품점에 있는 컴퓨터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엔 컴퓨터 또는 누군가)이렇게 써 부친다.-여기 컴퓨터는 잠시 보관중인 개인 의 사유재산 입니다 .누구도 불법 다운로드 금지 합니다.-그러나 누구든 와서 다운로드 한다.그리고 다운로드는 계속 방치 한다.그러면 어쩔건데요?

사유재산 무단 사용 죄?불법 다운로드 죄?불법 다운로드 방치죄?컴퓨터 주인은 조용히 있습니다.갑자기 아리송 해지죠.누가 누굴  무슨죄로 걸죠.컴퓨터 주인? 식품점 주인?다운로드 해가는 사람 들 하나하나?저만의 엉뚱한 생각 인가요?ㅋㅋㅋㅋ
순진
못말려님

결국은 엔 컴퓨터 또는 누군가가 독박 쓰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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