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구영주권자이고 지난 3월 초 뉴질랜드에 아이 둘(초등학생)과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남편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지는 오래 되었고 큰 아들은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작은 아이는 시민권자이고요) 근데, 영주권자로서 받게 되는 수당이 있다고 막연히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막상 어느 곳으로 가서 상담을 할지 또 한국에서 남편의 수입이 있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기에 여쭤봅니다. 누군가는 자녀들 모두 ird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자녀 수당이라는 게 어떤 경우 받게 되나요? 또 제가 영어를 풀타임으로 배우면 학생 수당도 받게 된다고 하여 7월부터는 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경제적 도움을 주더라도 제가 수입이 없기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무튼 제가 놓인 상황에서 받게 되는 수당 신청하여 렌트비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수당, 학생 수당, 주택 보조금 수당(?) 각각에 대해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당은 가계 수입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구요. 아이들은 family assistance 라고 해서 ird에 신청할 수 있구요.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계 수입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소득을 신고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되어서 나올 거에요. 학생수당은 study link에 신청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