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족이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로 작년7월부터 1년동안 체류중입니다.
제가 마침... 얼마전에 워크비자를 취득해서 금년12월까지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워크비자를 기준으로, 가족의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를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과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말 구합니다. 꾸벅~ (_ _;)
아... 그리고... 이럴 경우, 이미 납부한 아이의 인터내셔널 학생 수업료(컬리지)는 일부나마 refund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