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 내역을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ird에 어떻게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직접하는 방법도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당하게 이자에 대한 세금 19.50%가 나갔으면 청구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은행에서는 환급대상이라며 세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직원분도 잘 모르더군요.
아마도 이자 수입이 몇십만불 되는가 봅니다, 세금 환급은 이자환급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정산하고 지금까지 세금을 더냈으면 환급이, 덜냈으면 추가로 더내야 되지요, 글의 내용으로 볼때 이자소득이 엄청 많아보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더내야 할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은행에서 보내준 서류는 지난1년간 이자 소득이 얼마이며 IRD번호를 은행에 제출했으므로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아 20%정도 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지 환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6원 -8월 사이에 IRD에서 개인별 종합소득및 세금 내역을 알수 있는 Personal Tax Summary 를보내주는데 이를 확인해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IRD에 이의 신청 하면 됩니다.환급은 IRD 만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