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유리창 파손 시.

가게 유리창 파손 시.

4 2,501 질문여
질문 좀 드릴께요.
가게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아마 술먹은 사람이 그랬을거라 생각되고,
경찰도 그렇게 보고 서류 한 장 뗘 주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 유리창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면서
건물주에게 연락하라고 하는데,
건물주는 제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인에게
일반적으로 건물주인에게 있다고 일고 있습니다

(본인 경험임)
작년
우리 옆가게도 유리창이 깨졋는데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더랍니다.(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햇으나)

작년부터 법이 그렇게 됏다고 하네요..무조건 건물주 보험이라고 하더래요,,

참고로 옆가게 주인은 키위..
스티브
건물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물보험은 건물주가 가입하게 되어있구요

보험료는 계약에 따라야 겠지만 저의 경우는 세입자인 제가 내고있습니다.



도눅때문에 유리창이 파손된경우는 엑세스피가 있지만

상기건의 경우는 엑세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Toni
특별히 임대 계약서에 표시된 조건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달리즘"에 의한 파손은(특히 경찰이 확인해준 서류는 정말

쓸모없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확인서가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본인의 실수로 깨졌다고 한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도

약 500불정도(?) 의 자기부담료는 부담하셔야 될 것 같군요.

추세가 워낙 건달들이 많아서 그런 반달리즘의 경우 보험이 안되게끔 사전에

약정서에 다 조건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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