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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09. 20:28 벌금내야하는사람 (121.♡.196.145)
지난번 WOF 일이 2월 28일 이라서 그날 Inspection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의 fog light 한쪽이 깨진 상태라서 통과되지 않았고, 한달이내에 고치면 WOF를 통과시켜 주고 벌금도 없다기에 서류만 들고 왔죠. 그리고 차일피일 하다가 25일쯤 경과하는 날 차를 시티에 주차시켰는데 주차단속반이 WOF 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200 벌금 을 물렸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정비업소에 가서 fog light를 떼어 버리고 바로 WOF certificate을 받고 나서 시티에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아님을 주장하였는데 약 3-40일 동안 저의 claim 에 대하여 검토중이라 하더니 어제 편지가 오길; "그래도 위반이니 벌금을 내라"는 통지입니다. city council 에서 한번 결정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경험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클시티카운설은 좀 돌대가리입니다. ㅅ;청법(bylaw)에 의해서 자기내들이 잘못한것도 결국 배째라하더군요. 전 자기내들이 틀렸다고 레터오더니, 알고보니 법원으로 딱지 넘어가서 신용도 문제와 시간때문에 전 결국 돈냈었습니다. 님과 같은 케이스는 일단 주차를 하실때 WOF 탈락종이를 대쉬보드에 올려놓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WOF전문가나 딱지 많이 걸린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경험 하셨다하시고 이번에는 벌금내십시오, WOF는 미리미리하시구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항소시키세요. 진짜 님의 주장이 맞다면 법정에서 꼭 이기십시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