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엣분 말씀 하신거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동차 Ownership 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자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 위반을 했을시 판매자 (owner로 등록되어 있는자) 가 책임을 져하 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주말에 파실경우나 우체국 영업 시간 이후에 파셨을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우체국 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매자가 change of ownership 영수증을 보여준뒤에 car key를 주도록하세요. 먼저 deposit을 받으신후, 근처 우체국에 같이 가셔서 하세요. 사람일은 모르는법 한다고 하고선 명의 변경안하면 구매자가 사서 운전하다 걸린 모든 비용, 현지 판매자가 다 물어야합니다. 나같은경우엔 내가 차 사기전 하루전에 차주가 걸린 주차요금 벌금딱지가 차산후 1주일후 내게 날라왔더군요. 제가 담날 산날 명의변경했으니까요..이런경우엔 명의변경 영수증보여주고 내가 차사기전 하루전 전 차주가 저지른 위반딱지라 전 차주 주소알려줘서 그쪽으로 다시 벌금영수증 보내줬더니 문제없더군요.. 그러나 차를 파는 입장에선 명의 변경을 차 구매자가 하지않으면 모든벌금영수증 파는이가 다 책임집니다. 딱부러지게 말하세요. 명의변경 영수증 보여 주기전까진 자동차 키 못준다구요. 명의변경영수증 확인했으면 파는이는 폼 작성해서 걍 우체통에 넣으시면 되구요. 일단 변경이 되는 그날, 모든 자동차명의는 구매자한테 곧바로 넘어가니까요. 빨리 해서 오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