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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022. 18:15 완두콩22 (125.♡.85.95)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10월에 첫집을장만하고 거주하다 한국에 귀국해야될사정으로 2021년 7월부터렌트를주고 있는데요
Bright line rule 에 따르면 저희케이스는 구매후 5년중 2.5년이상은 실거주를하여야된다고하는데요
혹시 렌트를 주지않고 집을 비어둔 상태에서 2.5년을 채워도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면할수있을까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집을 사고 파는데 무슨 capital gain tax를 낼까요? 거주기간도 상관없습니다.(Bright line rule Exclusion참조) 다만 자주 샀다 팔았다 하면 IRD에서 주의 깊게 보겠지요. 실거주목적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 새집이거나 새로 CCC를 획득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